법무연구 10권(2024.03)

故 윤상철(尹相哲) 법제연구위원을 추모하며 551 지. 물론 감정을 배제한 정확한 법률용어겠지. 앞집 가족이 화가 나서 소송하겠다는 거 야. 처음에는 만류했지. 서운한 감정이 내내 풀리지 않는 듯해서 계속 말릴 순 없었어. 어떻게 되었냐고? 선례는 많지 않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독일민법도 인용 하고, CCTV 화면상의 목줄 길이에 대한 착시를 설명하느라 삼각함수도 동원되었지. 연륜 있는 법관이 법정에서 CCTV 화면도 봐주시고, 다정하게 “다복이”라고 불러주셔 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지. 집중심리재판부라는 위상에 어긋남 없이 재판도 신 속하게 진행되었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지. 요즘은 동물 보호에 관한 법인도 많이 생기고, 면접교섭권이나 손해배상 같은 다양한 분쟁과 사례가 생기고 있다 하네. 동물소송 법률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관련 입법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 그리운 친구, 루이! 늘 행복하게. 오늘도 우린 너와 함께 걷던 길로 산책 나가야지. (2022년 8월 25일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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