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5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또 만날 결심 그리운 사람과의 해후(邂逅)가 반가운 만큼, 지나간 사건과의 조우(遭遇)가 신기한 경 우도 있다. 지난 토요일,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이 어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온다 하여,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우연히 만난 사건이 그랬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발표자(법관)의 평석과 토론자의 토론으로, “동산담 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가?” 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을 유추 적용하여, 적극 의견으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6년 전 이 사건 기계의 압류와 매각 절차를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했고, 그때 사무실 대표를 맡고 있었다. 다행히 배당요구통지서는 계속 보냈고, 법에 규정이 없어 당연배 당은 할 수 없음을 확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몹시 당황한 담보권자(은행) 측 직 원들과 협의하여 배당이의의 소제기를 권유하고 배당금은 공탁했는데, 어느새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은 물론 사건과도 결코 헤어질 수 없 고,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가 보다. 인간과 달의 만남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1969년 7월 16일 닐 암스트롱 등을 실은 아 폴로 11호가 플로리다에서 출발해 7월 20일 20시 17분 40초에 달 착륙을 알렸던 사건은 “예수 탄생 이래 가장 위대했던 1주일”이라고 불렸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 아르 테미스로 이름을 바꾼 우주선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달로 떠난다고 한다. 폴 오스터 작 《달의 궁전》 중, 달 착륙 이야기(‘닐 암스트롱’이란 이름의 경사가 카메 오처럼 소설에 등장한다.)를 읽으면서, 곧 달 탐험이 재개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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