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연결부호 1,2,3,4,5,6,1을 순차로 연결하는…” 부동산 소송 중 경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이다.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는 영화 제목처럼 대부분 원점으로 회귀한다. 공사방해금지 등 소송이 제기되어 피고가 된, 점잖은 부부의 사건을 돕게 되었다. 원 고는 부부 소유의 대지와 경계를 이룬 두 필지(A, B)를 매수하여 길이 20m, 20㎝ 두 께(이 사건에서 1,2,3과 4,5,6은 20m를, 3,4와 6,1은 20㎝를 축소한 직선이다)의 벽돌 담을 쌓았다. 창문에 페인트가 튀고 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담이 만들어 졌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구(詩句)대로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쌓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담을 원고가 허물겠다고 한 것이다. 원고의 토지 측량 결과 A 부분은 자신의 대지 위에만 담을 쌓았고, B 부분도 1.5㎝ 정도만 부부의 땅이 담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장이 대부분 자기 땅에 자리한 것을 알고는 철거 공사의 방해 배제와 담장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부부께 1.5㎝ 정도는 측량의 오차 범위 내라고 조 심스레 말씀드렸다. 부부께서는 아마 2㎝ 이상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송에 대응하겠다 는 말씀이다. 조정을 거치기로 결정되어 첫 조정기일에는 원고 쪽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조정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새로운 측량 감정 결과에 따른 경계선(1,2,3을 연결하는……) 위에 폭 0.4㎝, 높이 100㎝ 아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