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4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12)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구 별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형태로 등기되고 있었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 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담법 1). 따라서 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 에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 등을 체결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서 채권 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담보가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담법 1). 여기서 “담보계 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 양 도담보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 권담보 계약을 말하고,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가담 법 2). 통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13)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를 마 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 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데(가담법 13), 여기서 저당권으로 본다는 의미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다루어진다는 뜻이며, 담보가등기 를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1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13) 대법원ᅠ1972. 6. 2.ᅠ자ᅠ72마399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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