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47 ⑵ 가등기담보는 제한물권보다는 소유권이전의 담보방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담보물권 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등기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의 특성 인 부종성,14)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등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가진다. ⑶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후에 대법원은 가등기담보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 침(등기예규 제501호, 1984. 1. 18. 등기 제1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 첩, 1988. 3. 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다. 이 지침에서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 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저 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고 하였고, 현행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기예규 제1632호)에서도 등기예규 제501호와 같이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 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 가등기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15) 담보가등기라고 명시하여 등기하지 아니하면 가등기가 실질 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나, 담보가 등기에는 일반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실시하는 바, 경매법원으로서는 매매예약의 소유권청구권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최초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가등기권자에게 이를 최고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담 1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이다. 15) 대법원ᅠ1998. 10. 7.ᅠ자ᅠ98마1333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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