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부등법 90①). 이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 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부등법 90). 이 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 및 비 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부등법 88∼90).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그것도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고,23)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의 가등기(당사자간의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후에 경료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순 위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하여야 한다.24)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 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민사집행에 의한 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계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25) ⑵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입 법 취지가 있고,26) 가등기담보법이 시행(1984. 1. 1.)되기 전에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 등기와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구별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형태로 등기되고 있었 고, 현재도 그러한 경향이 많다고 한다.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분하 23) 대법원ᅠ1973. 8. 29.ᅠ자ᅠ73마657ᅠ결정 24) 등기선례 Ⅲ-718, 1990. 8. 9. 등기 1584호 25)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2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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