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51 였고,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 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 관계 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 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았다(민 372[양도담보]).27) ㈏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 아니하였다가,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가등기담보법 제13조에 의하 여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담보가등기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되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법 시행일 이전에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치기 로 하는 내용의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계약에 따라 가등기 역시 시행일 이전에 마친 경우 그 가등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8) ㈐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 권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 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부등법 88). 통상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 또 는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다. 그 외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29) 가등기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가 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을 가지며, 그 이외에 지상권,30)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27)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2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3584, 33591 판결 2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30) 2000. 11. 1. 등기 3402-776 질의회답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 에서 기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 부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가등기에 기한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의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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