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5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대하여도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담보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 외에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가등기의 적용법률에 따른 분류 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 물변제조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 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그 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 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 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 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고,31)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 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 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2)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정산절차 종료시)에는 채무자는 언 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33)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등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귀속정 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3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66 판결 3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3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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