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53 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처분정산). 그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위 와 같은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는 아니하며, 다만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4) ⑵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 라 결정될 문제이다.35)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36) 및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37) 차주 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 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 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하고,38)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 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9)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40)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 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1) 3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3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3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38)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3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4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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