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55 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47)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등 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 리)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고,48)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만을 인정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9)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만 허용되고,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고,50)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 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 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51)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 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52) ⑵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과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4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48) 대법원 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49) 부동산등기실무(Ⅲ), 법원행정처, 2007년, 56면 5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51) 대법원 1972. 6. 2. 자 72마399 결정 52) 2000. 2. 24. 등기 3402-12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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