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때(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에 하므로(부등법 3, 88),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고 하는 권리이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 므로, 권리의 변동과 무관한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등을 위하여는 할 수 없고, 시기부 청구권이란 청구권의 효력이 장래 일정 기일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정 지조건부청구권이란 청구권의 효력이 일정한 조건에 걸려 있는 것을 말한다.53) 정지조 건부청구권의 예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이전등기의 경우에 발생한다.54) 권리소멸의 청구권으로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부동산실명법 8), 일방당사자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장차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관계를 종료시키고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말소등기는 채권적청구권에 기한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물권적청구 권에 기한 것이므로 등기실무상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55) ⑶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란 장래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 청구권을 발생하게 할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 우를 말한다.56) 53) 부동산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년, 384면 54) 2010. 10. 1. 부동산등기과-1867 질의회답 : 농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종중은 명의수탁자와 공동으로 “지목변경, 농지법의 개정 기타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사실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 자는 조건부 명의신탁해지약정서상의 약정일이 된다. 55) 부동산등기실무(Ⅲ), 법원행정처, 2007년, 55면 56) 부동산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년,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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