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57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 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57)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8) 비록 계약 당시에 그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의 이 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이 무효라 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관련 법규상 농지전용허가를 받 음으로써 농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9) ⑷ 채권담보목적 가등기담보법이 시행(1984. 1. 1.)된 후에는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가담법 1).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 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채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이 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60)의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거나(귀속정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의 변제에 충 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처분정산).61) 57) 2002. 7. 19. 등기 3402-396 질의회답 58) 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5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86878,86885 판결 60) 약한 의미라는 것은 정산을 하는 것(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나 단 채권자가 정산의무를 짐)을 말하고 강한 의미라는 것은 이행기 후에 정산절차 없이 그냥 갖는 것을 말한다. 61) 대법원ᅠ2016. 10. 27.ᅠ선고ᅠ2015다63138, 63145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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