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성립 ⑴ 가등기설정계약시에는 금전차용후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할 것인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장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할 것인지 등 그 계약이 어떤 유형의 계약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가등기의 원인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계약에 따라 가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 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62) 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부동산 실명법 2ⅰ, 4),63)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자동으로 하는 청구 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64) ⑶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청구권가등 6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6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64) 대법원ᅠ1982. 11. 23.ᅠ선고ᅠ81다카1110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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