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59 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한다. 그리고 가등기의 형식은 가등기에 의하여 실행되는 본등 기가 독립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등기도 독립등기로 하나, 본등기를 부 기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즉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지상권 등 제한물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 는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가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데 (부등법 9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로 등기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3년 3월 10일 제3125호 2003년 3월 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550505-10893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다. 담보가등기의 성립 ⑴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가등기담보계약이 라 함은 채권담보를 취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을 말한다. 담보물권의 설정은 공시방법인 등기를 갗추어야 하는 바,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 정등기와는 달리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 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식별에 곤란한 점이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채권 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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