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6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65) 소유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기재방법은 거의 대동소이 하나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란 제목을 붙이고 원인을 대물변제반환예약이라고 하는 반면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목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하고 원인을 매매예약이 라고 기재한다.66) 그러나 실거래계에서서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 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67)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 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현행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가등기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민집 104①), 법원사무관등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 된 가압류채권자’(민집 148ⅲ), ②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 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집 148ⅳ) 및 ③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 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84④). ⑵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 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법 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68)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지상권 등 제한물권설정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주등 기로 하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 65)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66) 등기예규 제1632호 2. 다. 부동산산기재례집 2019년, 393, 394면 참조 67)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 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 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68)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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