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61 당권설정청구권보전가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 르는데(부등법 91),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이 주등기로 등기한다.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8년 7월 7일 제28415호 2018년 7월 6일 매매 가등기권자 이겨레 750614-1035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 (원서동) 거래가액 금85,000,000원 3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2019년 8월 13일 제13972호 2019년 8월 7일 대물반환예약 가등기권자 강미래 790513-10521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 (원효로1가) 4. 가등기의 효력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등법 91),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으며, 가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하여도 이 처분제한의 권한은 없으나, 본등기를 함으로서 가등기의무자의 처분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으나,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처분을 제한하 는 효력은 없다.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 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 고,69)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70)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 6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70)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669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