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6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 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며,71)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부동산을 인도 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기간이 도과된 사유만으로는 위 채무와 그 등기목적물의 매매로 갱개(매매완결)된다고 볼 수 없다.72)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다고 해석되나(부등법 91), 대법원ᅠ1998. 11. 19.ᅠ선고ᅠ98다24105ᅠ전원합의체 판결73)에서는 가등기도 일종의 권리로서 이전등 기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가등기 그 자체로서의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 이다. 나. 담보가등기의 효력 ⑴ 담보가등기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같이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이므로(부등법 91, 부등규 146),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서 일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 위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등기담보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저당권이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민 361), 특수한 저당권인 가등기담보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등기담보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 71)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7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2033 판결 73) 대법원ᅠ1998. 11. 19.ᅠ선고ᅠ98다24105ᅠ전원합의체 판결 :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 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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