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6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⑶ 가등기담보법에서는 정산방법 중 귀속정산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처분정산은 금지 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통설인 담보물권설에 따라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채권자의 권리는 담보물권이므로, 등기는 채권자 명 의로 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채무자 소유이다.77) 따라서 가등기담보법 제4조 등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 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 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 인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에게 있고 소유권의 권능 중 하나인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담보가등기 설정자가 보유한다.78) 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청산절차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예약완결권과 그 행사 ⑴ 의의와 행사기간 ㈎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즉, 민법 제564조79)가 정하고 있는 매 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 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76) 대법원ᅠ1994. 1. 25.ᅠ선고ᅠ92다20132ᅠ판결 77) 판례공보스터디, 서울고등법원, 2020년, 42면 7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300661 판결 79)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 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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