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65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 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민 162, 564),80) 당사자 사이에 약정 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81) ㈏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 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 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 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 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 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82) ㈐ 토지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점포 에 관하여 매도인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대 물변제예약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에 터잡아 발생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로서, 그가 직접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상, 별도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청산금지급 후에 경료하기로 하였 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곧바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83) ⑵ 예약완결권행사가 불능인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 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8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반소)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8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8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83) 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부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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