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 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 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84) ⑶ 재매매예약완결권 예약당시 정한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재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최고한 경우, 즉, 재매매예약을 한 뒤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최고하면서 예약당시 약정된 재매매가격과 다 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최고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매도청약의 의사표시는 될지언정 적법한 예약완결권 행사의 최고로는 볼 수 없다.85) 따라서 재매매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 예약완결권행사를 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부등법 91),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 기를 하여야 한다(부등규 146).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본래의 효력 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이 본등기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6) 즉,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 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남겨둔 채 다 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87) 그러나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8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85) 서울고법 1984. 12. 4. 선고 84나542 제9민사부판결 86) 등기예규 제1632호 4. 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