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67 을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병 등의 명의로 가압류 및 근저 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8)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 사항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같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어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만, 가등기에 터잡아 본 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 이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 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89) ㈐ 종전 등기선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은 가등기된 지분전부에 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지분에 관하여서만 본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90) 그 후의 등 기예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본등기 될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 분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1)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는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하여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 본등기하 려는 지분만큼 가등기지분을 경정하여야 한다.92)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등규 149). 87) 등기선례 I-630, 1982. 4. 10. 등기 145호 88) 1987. 9. 18. 등기 559호 8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90) 등기선례 Ⅱ-556, 1987. 12. 30. 등기 748호 91) 등기예규 제1632호 4. 라. 92) 2001. 2. 26. 등기 3402-142 질의회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