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등법 91), 본등기의 순위번호는 새로이 부여하지 않으며, 본등기후라도 가등기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가등기를 이전 받은 자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가등기가 기재된 사항란의 하단에 본등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생략 ) ( 생략 ) ( 생략 ) 소유권이전 2003년 3월 20일 제3898호 2003년 3월 19일 매매 소유자 이을돌 420310-1352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5 (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원인을 ‘대물반환’으로 한다. ⑵ 약한의미의 양도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한 변제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 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 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93)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 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 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94) ⑶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 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9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9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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