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69 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9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등기의 순 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96)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물의 반환에 관 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 로 민법 제607조97)와 제608조98)의 효과를 받아야 하므로,99)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 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민 608)고 할 것이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와 경매 ⑴ 경매절차에서 최고와 이해관계인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ㆍ원인 및 금액]와 해 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해당 내용)로 구분하여 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 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 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 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 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가담법 16③, 민집 90). 9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9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97)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98)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99)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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