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7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⑵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저당권 및 가등기의 소멸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 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 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 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가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 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100) 이는 강제경매개시후 가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기록 첨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순위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 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말소대상이 된다.10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 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102) ⑶ 경매절차에서의 배당문제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 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가 아닌지에 대하여 법 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 로 배당하고(가담법 16①,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 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 100) 대법원 1984. 12. 31. 자 84마473 결정, 대법원 1988. 4. 28. 자 87마1169 결정 101) 대법원 1985. 2. 11. 자 84마606 결정 10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50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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