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71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103) 2. 담보가등기의 정산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정산절차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과 청산기간 ㈎ 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는 실행통지·청산·소유권취득 등의 3단계를 거쳐 실행한 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가등기담보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 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3 ①). 다만,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으며,104)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 다(가담법 3②). 여기서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담보권의 실행비용이고,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 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 채권자는 위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의 실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청산금평 가액 등 그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가담법 9).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 103)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104)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21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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