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 구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금원차용일이나 소 유권이전본등기시로부터 환가시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권 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위 법리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권리 불행사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그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민 372).105) ㈐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 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6①).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가등기담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채무 자 등)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 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6②). 가등기담보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 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가담법 6③). ⑵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취득 등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취득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 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 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106)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소유권취득방식과 경매신청방식의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게 된다. 여기서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 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10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10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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