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77 ㈒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 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 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가담법 8①②).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 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가담법 8④).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고,116)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 의 담보가등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가담법 8③). ㈓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담보법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려고 할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가등기담보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 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난 후에(가담법 3①), 위 담보권실행 통지 당 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가담법 4①).117) 그러나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 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 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4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11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11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117)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