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7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8)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 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담법 14). ⑶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시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제1항에 따라 담보권실행의 통지된 평가액의 범 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후순위권리자는 위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 부하여야 하고(가담법 5①②),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 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가담법 5④). 채권자가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하고(가담법 5③),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119)를 준 용한다(가담법 5⑤). 나. 경매와 우선변제권 ⑴ 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 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 118) 등기예규 제1632호 4.아. 119)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 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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