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79 를 저당권으로 보며,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 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12). 이를 담보권실행이 라 하는데,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방 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채권자 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도모하 는 것이 담보권 실행의 본질이고,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은 그에 뒤따른 결과일 뿐이 다.120) ⑵ 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ㆍ원인 및 금액]와 해 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해당 내용)로 구분하여 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 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 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 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 법 제144조제1항제2호(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 는 등기의 촉탁)를 준용한다(가담법 16①②).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 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가담법 16③, 민집 90). ⑶ 담보가등기권자의 우선변제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12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