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 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담법 13).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소유권취득방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 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들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도 경매절 차가 개시되며(가담법 12②),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 므로,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12①). ㈎ 가등기담보권의 배당 ① 배당절차최고와 참가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가 등기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가담법 13),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담 보가등기권자는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가담법 16③). 선순위담보가등기가 된 경우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가담법 12②),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청산금이 없을 때에는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후순위권리자가 경 매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 므로(가담법 14), 후순위권리자의 신청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등기담 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저당권에서와 같이 법원이 가등기담보권자를 직권으로 배당에 참가시킬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 에게 최고하는 특칙이 있다. 즉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적 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 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 경매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므로(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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