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81 16①),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가담법 16 ②),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실무처리예이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 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121)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가담법 16①).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 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ㆍ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으나,122)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 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가담 법 13), 담보가등기권자의 배당은 저당권에 준하여 배당하게 된다. ③ 경매에 의한 담보가등기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매등이 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 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담법 15). 따라서 목적부동산이 경매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권자는 오로지 배당참가의 방법으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 121)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 항소 12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3584, 335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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