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8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3)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채권신고를 한 경우 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경 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는데, 이 경우 그 담보가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항 제2호(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준용한다(가담법 16③). ㈏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경우 ①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저당권과 같은 배당순위이므로(가담법 13),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 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경매법원은 등기부상의 가등 기권자에게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최고를 하여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받도록 함과 동시에 배당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가담법 16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매되면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 멸한다(가담법 15). 그러나 이는 담보가등기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고 담보가등기임이 불명한 경우에까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 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를 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최선순위가등기이면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이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외 저당권이나 압류권자 보다 늦은 가등기인 경우에는 담보가등 기로 신고가 되면 그 순위로 배당을 하되, 신고가 없으면 배당에서 제외하고 등기도 말 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임에도 등기부상 일반가등기로 등기되어 있 12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 52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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