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85 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민 168).130)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1980. 6. 17.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증여행위를 취 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취소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 고,131) 사해행위취소의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 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가 전혀 원인없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13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에서는 청구권기각사유이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출소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각하사유이고, 기타 권리소멸의 경우에는 기각사 유라고 한다.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133)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정산절차 종료시)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134)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 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가담법 4②③).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려면 그 12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130) 대법원ᅠ2003. 1. 10.ᅠ선고ᅠ2000다26425ᅠ판결 131) 대법원ᅠ2002. 11. 22.ᅠ선고ᅠ2001다13952ᅠ판결 132) 대법원ᅠ1991. 11. 8.ᅠ선고ᅠ91다14079ᅠ판결 13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13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