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 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135) 다. 가등기를 한 경우, 이 가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가등기인지, 가 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인지와 각 가등기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제척기간에 해당 하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가등기와 제척기간 가. 담보가등기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681호로 1983. 12. 30., 제정되어 1984. 1. 1.부터 시행)에 의한 가등기를 말한다.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 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담법 11).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 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136) 채무자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들이 정산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는 피담보채무를 변 제한 다음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137) 13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714 판결 13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3094 판결 137)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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