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가등기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권오복 87 그리고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 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138)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후에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 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 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민 372[양도담보]).139) 나. 담보가등기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제척기간 ⑴ 가등기담보법 제11조는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 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 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10년 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정한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 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140) 따라서 채무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행사기간 10년의 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제척기간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판단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원리금을 변 13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13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14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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