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8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제하고 등기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고,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하는 것은 무조건 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인 10년 이 지나거나, 그 사이에 원리금이 시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효가 된다.141)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 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142) 가등 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 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고(민 406),143)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 된다고 볼 수 없고,144)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 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145) ⑵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 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제척기간 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 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146)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 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1) 판례공보스터디, 서울고등법원, 2020년, 42면 142) 대법원ᅠ1991. 11. 8.ᅠ선고ᅠ91다14079ᅠ판결 143) 대법원ᅠ1993. 1. 26.ᅠ선고ᅠ92다11008ᅠ판결 144) 대법원ᅠ1996. 11. 8.ᅠ선고ᅠ96다26329ᅠ판결 145) 대법원ᅠ2006. 12. 21.ᅠ선고ᅠ2004다24960ᅠ판결 146) 대법원ᅠ2014. 8. 20.ᅠ선고ᅠ2012다47074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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