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을다두는내용의 답변서가제출된사건에 대해 서는서연에 의한쟁집정리절차를개시한다. “일응 부인" 등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가 제 출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실질적 인 답변 서의 제출을 촉구하고, 관할위반의 항변이나 이 송신청 이 있는 사건은 따로 선볍하여 신속하게 치리한다 2.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가.준비서면의공방 원고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기한 을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것을 최고하고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피고에게 재반박기한 을설정하여 준비서면을제출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 이상 주장입증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 판장의 기목심사에 회부하고,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된 정우에도 고 제출횟수는 원칙적으로 쌍 방 2희 정도로 제한하여 그 단계에서 기록심사 에회부한다 나 재판장의 최초 기록 십사 소장 이후 답변서, 준비서면 등 쌍방 2회분의 주장서면 및 관런 입증자료가제출마감된상태 에서 재판장이 기목을 검토하여 사건의 심리방 향을설정한댜 쌍방 대리인이 있는경우에는 법 정 외에서 대리인들과 기일진행을 협의하는 방 법도활용하도독한다. 다사건분류 청구인인 및 항변 내용에 불명확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준비명령 (민소법 제127조)을 하 고,석명사항에 대한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 장이 다시 기록을검토하여 사건진행 방향을 설 정한다 주장 • 입증의 추가 공방이 필요한 사건에 대 해서는 원 • 피고 쌍방에서 추가로 1~2희 경도 주장 • 입증의 공방을 계속하계 한 다읍 재판장 이 다시 기록을 검토하여 쟁집정리절차에 희부 할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관런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사진 행종인 사건과같이 성질상 곧바로 기일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기일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관런사건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완결시 곧바로 법인에 그 사실을 고지하 도목안내한다 쟁접 부상 및 기일전 증거 제출이 완료된 사건 은 쟁점경리절차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단독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쟁점정리를 하고,합의사건은제1회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 비기일을지정하는 방식을광법위하게 활용하도 목한댜 조정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건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적국적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고, 득히 수소법원 조정을 합사건은 따로 조정기일 을 정하는 방식과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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