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기일을 변론(준비) 검 조정기 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절하계선택하여 이용하도독한다. 3기일전증거조사 가.개요 신 민소법상의 적시제출주의와 재정기간제도 (개정 안 제146조, 제147조) 및 증기 조사집중 (개정안 제293조) 의 정신을 살려 운영하고, 쟁 점정리기일에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 1회 변론기일 이전까지 증인신문 이외의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의 현출이 완료되도독 운 영한다. 나서증의 제출 서증은소장,준비서면등주장서면에 고사본 을 점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주장 서면의 교환을 동하여 서증의 조기개시가 이두 어 지도록 한댜 문서 송부촉탁에 의 하여 송부되 어 온 서류에 대해서는 쟁점정리기일 이전까지 서증으로 제출할부분을특정하게 하고,상대방 에게도그취지를 알린다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 가 방대하고 고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증거설명서 (민소규칙 제72조 제5항)를 제출하 도록한댜 다 사실조회검증 • 감정 등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희, 현장검증, 측량감 정 , 신체감정 등 서증과 증인 이외의 증기방법 에 대한조사도 원칙적으로쟁집정리기일 이전 에 실시한다. 쟁점정리 결과에 따라 굳이 현장 검증 등이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일단 쟁집정리기일을 민지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기일전에 증거조사를 하도록 한 댜 라제출기한의제한 신 민소법상재정기간제도의 취지를반영하여 증거제출기한을제한하고 증거의 적시제출을유 도하며,특히 주장만제출하고 입증이 없는경우 에는쟁집정리기일에 들어가기 전에 증기제출기 한을 정하여 입증을 축구한다. 쟁점정리를 위한기일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 을 주도적으로신분하고 추가로 제출할증기가 없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등 변론주의를 해 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직권주의적 운영을 강화 합으로써 실권효의 제재가 주어지는 사건을 최 소화하도록운영한다. 4. 쟁점정리를 위한 기일 갸개요 서면에 의한 쟁집정리절차 및 기일전 증기조 사가 완료된 사건은 절차가 종결된 순서로 쟁접 정리기일을시행한다. 신모델은 미제건수가아닌 적정처리건수를기 준으로 사건관리를 하는 개념 일 뿐만 아니 라 쟁 대만법무 사임2j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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