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정리기일에서는당사자본인의 주장을정청하 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정리 단계로 넘어갈 정도로 숙성된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행에 무리가 없 도록 적절한 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쟁집정리기 일을지징한댜 쟁집정리기입을 "변론준비기일"로 진행한 합 의사건은 제1희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그 기일에 준비절차의 결과전술을하게 한다읍증 인이 있으면 증인신문을 거처 결심한다.모든 단 독사건과합의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로 쟁집 정리기일을진행한사건은증인이 없으면고기 일에, 증인이 있으면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신분 을시행한후결심한다. 나.기일운영의형대 합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지정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경유하도록 한다. 특히 2회공방이후추가로서면공방이 이루어진 사건, 복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복잡 하게 얽혀 있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론준비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다. 반면,준비서면과서증의 교환만으로쟁집이 총분히 부각된사건, 많은수의 당사자가서로다 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각각 따로 소송수행을 하는사건,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사 건 등은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탄릭적으로운영한다 쟁집정리기일은 개별 사건마다또는 1~2건씩 묶어 30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신 또는 판사실에서 진행하되 원칙 적으로 1 회로종결하고, 그 마지막단계에서는 “다툼있는 주요사실":추 증거조사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을 당사자와 사이 에 명 확하게 확인하여 야 한다, 다쟁접정리기일의 당사자본인참여 쟁점정리를 위한 기일에는 대리인 유무에 상 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유도 하여 절차찹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볍관의 면전 에서 주장과호소를할수있는기회를부여합으 로써 구솔주의의 정신이 실전적으로 구현되도록 한댜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강릭하 게 조정을 유도하고 필요한 정우 강제조정도 적 국활용한댜 라 서증의 채부곁징 및 인부 제출된 서증의 체부에 관한 겁토는 쟁집정리 기일 시행 이전에 미리 해 두였다가 쟁접정리기 일에서 그결과를 고지한다. 제출된 서증이 요증 사실과 무관하거나 이미 채택된 증거와 입증취 지가 종복되는 경우, 또는 증기설명서나 번역꾼 제출명령 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서증신청을 배적하는 등 서증에 관한 체부전정은 신중하게 치리한다. 서증에 대한 인부도 쟁집정리기일에 하도록 하되, 새로운 서증인부방식 [대법원 송무예규 송 민99―8]의 취지에 따라사건의 쟁점과결부되 어 있는종요서증에 대해서만 의견진술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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