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으로운영한다. 5. 변론기일 가.기일 진행의개요 증인조사의 방식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 을 고려하여, ®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 증인 신문사항제출방식,®공경증서에 의한증언방 식 종 택일하고, 쟁점정리기입에 쌍방당사자에 계 고지하여 그 지정된 방식에 따른 증인조사의 변론기일은 주로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로 운 준비절차를취하도록한다. 영하고, 사건번호와 상관없이 쟁점정 리기임이 먼저 완료된순서로기임을 지정한다, 증인신룬은 사건별로 일괄실시하고, 원칙 적으 로 1회로집중하여 종결하도록한다.증인신분기 일에 들어가는사건 수는,증인신문을실시한사 건 전부에 대하여 2주내에 판결선고가가능하도 목 증인조사 없이 결심된 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해서 지정한다, 나증인신문 (1) 증인신청의 시기 • 방법 쌍방이 필요한 증인 전원을 기일전에 서면으 로 신청하여야하고 원칙적으로쟁접정리기인이 연리기 전까지 신청을 마처야 한다. 증인신청서 에는 증인의 이룹과주소외에 연락가능한전화 (휴대폰)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증 인과 인 • 피고사이의 관계, 사건내용을 알게된 경위, 알고 있는 사항의 요지 등을 간략히 기재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증인의 체부 및 조사방식의 고지 증인의 재부는 기일외에서 검토를 마친후 쟁 집정리기일에 쌍방신청 증인 전원에 대하여 일 괄하여 결정 • 고지한다. 쟁점정리기일에 구두로 신청한 증인은 고 기 임에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재부 및 조사방식을 결정고지하거나, 쟁집정리기일 이후에 따로 증 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부 등을 결정하 는방법을적절히 선택하여 운영한다. (3)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신청 당사자측에 우호직인 증인 또는고지배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 인신분사항에 갈읍하여 증인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난인한 증인전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고 러나 진솔서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나 경험 사실이 아닌 판단중심으로되어 있는등부적절 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도목 명 한 다 증인진솔서는 미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 여 반대신문에 대비하도록 한다. 증인신분기일 에는고진솔서를서증으로 채택하는 대신 주신 문은 핵심쟁점 몇 개항만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최소화하고, 탄핵 등 반대신문 위주로법 징신문을진행한다 (4)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증인이 이른바 적대적 증인이기나 중립적 위 치에 있는 경우,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증언내용 대만법무사임2j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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