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 을 미 리 밝히 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 한 정우 등 득 델한사정이 소명되면 증인진술서 대신 증인신 분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분에 해당하기 나 불핀요한 내용이 포합되 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 수정 명 령 제도를 활용한다. 증인 신문사항을상대방에게 미리 송달하여 총신한 반대신문을 합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증인진솔서 방식과같다 (5) 공정증서에 의한증언 방식 공시 송달 사건, 피 고가 형 식 적 인 답변서 만 제 출하고출석하지 아니하는사건,감정인이나전 문가에 대한확인직 증인신분이 신청된사건등 의 정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법 제281조 의 2)으로 출석증언을 대체한댜 (6) e―mail의 활용 확대 증인신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외에 그 파일을 e―mail로 송부하도록 하여, 재판장의 수정명령 발령이나 상대방에 대한 송달시에 난 리 환용하도목 한다 증인전술서 에 대해서도 가 능한법위에서 유사한방식으로 운영한다. (7) 증인의 출석확보 증인의 출석확보는 집종 증기조사의 요체인 만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확보를 적국유도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 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부과하는 실무관행을 정립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구인영장 발부도 적국 환용하 도록한다 (8) 증인신둔기 입의 운영 하나의 사건에 관런된 쌍방증인 전인을 한 기 일에 집종하여 신문하고 격리신문의 원칙을 완 화하여 증인간 또는 탕사자와의 대전신분을 적 극활용한댜 재판장은 증인신문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의 쟁점 내지 증인을 통하여 입증할 사항을 요약 • 제시하여 쌍방당사자 및 증인 등에게 주 지시킴으로써 증인신문이 표류하지 않도록 한 다 당사자본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쟁점별로 민지 질분을 하고 자유진술의 대답을 하계 한 후 당사자로 하여 금 보충신문을 하게 하는 등 교호 신룬의 원칙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한 댜 6. 판결이유간이화 신 민소법이 주문이 정당합을 인정할수 있는 한도에서 이유를 설시하도목 하고 있는 취지 (개 정안 제20~ 제2항)를 반영하고, 판결이유 간 이화에 관한 현행 대법원 송무예규를 적국 활용 하여 가급적 판결문을 간이하게 작성하도록 유 도하고, 이를통하여 얻어지는 여력을 심리의 충 실을 위한새로운모델의 정착에 두입하도목 한 다 7. 조정 • 화해에 의한분쟁해결 다툼이 있는 사건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