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드시 1희 이상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수소법 원 조정의 정우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 의견 을 청취하는방안, 주심 조정위원제, 재판부직속 조정위원제 등 적절한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활 용토록한다 VI. 'J똔소촌』AR의처리 원칙적으로기촌 속행사건을 전면적으로재분 류하여 새로운모델에 따라처리하되,각재판부 의 사건수, 속행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융 통성 있게 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과도기적으로 종전심리방식을 병행하는 정우 에도 신모델 시행 후 2~3개월 내에 결심단계까 지 숙성된사건을처리하고,남는속행사건은전 체적으로 신모델로 전환한다. VII. 항소심에서의사건관리 원칙적으로 항소이유 및 이에 관한 피항소인 의 답변 등 쟁집정리절차를 선행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되, 기타기본적인사건관리의 개요는1심 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다만 항소심에서는1심보 다 밀도있게 기목신사를 하여 사건분류를 한다 는 점, 1심에서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은 항소심 에서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별도로 주장입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점, 변론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 다 광법위하계 조정을 시도한다는 집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있다. VIII. 맞뜯즙말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은 우리나라 민사재 판의 비효율성과후진성을 탈피할 궁극적인 방 향으로서,더 이상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임의적 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고히 할권 요가있다 다만제도의 성패는 법관의 의지와공 감대 형상그리고 재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가결정적인관건이 될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나 혼선이 없을 수 없 겠지만, 다소의 불편과 혼란이 생기더라도 너그 러이 수용하고수정 보완할부분에 대한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 지 않는다g도러 박 병 대 1법원행정처 승무국장부장판사 대만법무사임2j 1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