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總說 오늘날의 企業들은 單一體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의 그룹을 형 성 하여 활동함으로써 經 營의 效率化 내지 競爭力의 향상 등을 꾀하고 있다. 여기서 金融持株會社法(2000.11.24.시행 법 률 제6,274호)은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을 지원하 기 위해 金融業을 영위하는會社는 株式의 交換 또는 移轉에 의하여 金融持株會社를 창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株式交換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창설은 匠 存의 會社間에 株式交換契約에 의하여 完全子 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가 소유하는 그 희사의 株式을 完全持株會社(完全母會社)로 되는 희사 에 移轉하고 그 株主는 完全持株會社가 주식교 환으로 발행하는 新株의 配定을 받음으로써 완 전지주희사의 株主가 되는 것이며(금융지주희사 법 ••• 이하 지주법이라 한다 • 20), 株式移轉에 의한 완전지주희사의 설립은 株土總會의 承認을 얻은 總會議案의 요령에 따라 完全子會社로 되 는 회사의 株主가 소유하는 고 희사의 株式 전부 를 株式移轉에 의하여 設立되는 完全持株會社 에 이전하고 그 株主는 완전지주희사가 株式移 轉으로 발행하는 株式의 配定을 받음으로써 완 전지주희사의 株主가 되는 것을 말한다(지주법 31). 이 株式의 交換또는移轉에 의한完全持株會 社의 창설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株式會社에 있 어서만 인정되는 계도이며 ,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要件으로한다(지주법 3.4). 株式交換에 의한 완전지주희사의 창설은 2 개 의 會社사이에 한정하지 않고 3개 이상의 會社 사이에서노 가능하며, 株式移轉에 의한 완전지 주희사의 설립 또한 軍一의 匠存會社가 설립하 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複數의 기존희사가 공동 으로설립하는것도가능하다. 2. 株式交換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創設 갸株式交換의節次 (1 ) 株式交換契約書의 作成.承認 會社가 주식교환을 하기 위하여는 株式交換契 約書를 작성하여 當事會社가 각각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한 承認을 받아야 한다(지주법 21 CD®).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지주법 21®).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으 로 인하여 定軟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定飮을 변경하는 경우란, 株式交換의 效力發生과 同時에 효력을 발생시 킬 필요가 있는 定軟의 규정을 말하며, 그것이 株 式交換과 因果관계가 없는 사항인 경우도 포합 한다할것이다.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는 완전 지주희사로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으로 발행하는 新株가 배정되므로 完全持株會社로 되는 會社 의 授權株式數가 이 新株發行에 부족한 때에는 이를 增加變更하고 또 완전지주희사로 됨에 따 라 目 的을 追加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定軟의 규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 ――――― 틀冒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