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 株式交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 種類와 종류별 株式의 數 및 完全子會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 에 대한新主의 配定에 관한사항 株式交換으로 인하여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 社의 株主에게는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倉社의 株式이 配定되므로 이를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 다. 여기에서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는 주식교환으로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 의 株主에게 배정되는 株式의 總數와 일치할 필 요는없다. 그것은 完全持株會社로 되는 會社가 商法 계 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 야 할 自己株式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完全子會 社로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는 배정할 新株에 갈 음하여 그 株式을 이전할 수 있고 또 完全持株會 社로 되는 會社가 기왕에 소유하는 完全子會社 로 되는 會社의 株式에 대하여는 新株의 配定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株式數를 差減한 株式 의 總數가 기재될 것이기 때문이다.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의 增加할 資本 의 總額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 @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 할金額을정한때에는그규정 @ 각 會社가 株式交換契約書의 承認決議를 할株主總會의 기일 @株式交換을할날(株式交換日) ® 각 會社가 株式交換日 까지 利益配當 또는 中間配當을 하는 경우에는 그隅度額 ®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 新株發行에 갈음하여 商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時期에 처분하여야 할 自己株式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그 自己株式의 總數, 종류와 종류별 株 式의數 이 株式交換契約書 承認의 株主總會召集의 通知는 商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總會期日 7日前에할수있지만, 이때에는召集 通知書 發送前에 2이상의 日刊新聞에 公告하 여야 하며, 承認決議를 위하여 株主名簿를 페쇄 하거나 基準日을 정하여 公告하는 경우에도 같 다(지주법 21 @@). 株式交換契約書承認의 株主總會 召集의 通 知와 公告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株主交換契約書의 主要內容 @ 株式交換에 반대하는 株主의 株式買受請 求權의 내용및행사방법 @ 株式交換會社의 일방會社의 定軟에 株式 讓渡制阪規定이 있고 相對方會社의 定就에는 그규정이 없는경우에는그뜻 (2) 株式交換契約書등의 公示 株式交換會社의 理事는 주식교환계약서승인 총회기일(簡易株式交換의 경우에는 그 뜻의 通 知 도는 公告를 한 날) 7日前부터 株式交換日 이후 6月間 다음 서류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 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 용을 지급하고그등 • 초본의 청구를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법 22). ®株式交換契約書 @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 대한 新 株의 배정에관한사항과그理由를 기재한서면 ® 株式交換契約書 承認總會의 期日(簡易株 式交換의 경우에는 그 뜻을 株主에게 通知하거 18 法務士2멀포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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