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公告한 날) 이전 6月 內에 작성한 株式交換會 社의貸借對照表 @ 위의 대차대조표가 最近 事業年度末(그 사 업연도에 設立된 會社 또는合俳한會社인 경우 에는設立登記日 또는合俳登記日) 현재의 대차 대조표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의 사업연도말 현재 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 株式交換會社의 理事는 株式交換日로부 터 6月 間 다음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本店에 비 치하고 株主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 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법 26). G)주식교환일 ® 주식교환일에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에 현존하는純資産額 ®주식교환일에 完全持株會社에 이전한完全 子會社의 株式의 數 @ 기타株式交換에관한사항 (3) 簡易株式交換 完全持株倉社가 되는 會社가 주식교환을 위 하여 발행하는 新株倍斤株發行에 갈음하여 自己 株式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의 總數 가그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5를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 會社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한 株式交換契約書의 承認을 받 을필요가없다. 이를簡易株式交換이라한다. 그러나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交付金이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의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貸借對照表上 純資産額 의100분의 2를 초과하거나 고 會社의 發行株式 總數의100분의 20이상 株式을 가전 株主의 反 對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주식교환을 할 수가 없 다(지주법 27G)) . 주식교환에 있어서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의 한 그 契約書의 承認을 받도록 한 것은 株主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인데,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倉社가 小規模의 會社와 株式交換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경미하므 로 株式交換節次의 簡易 • 合理化를 기하기 위 해 이 간이주식교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株主 總會의 특별결의에 의한주식교환계약서의 承認 을 받아야 합은 물론이다. 한편,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完全持 株會社가 되는 會社에 있어서는 株主總會의 特 別決議節次가 省略되므로 株式交換契約書의 기재사항중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가株式 交換으로 인하여 변경하는 定軟의 규장’은 기재 할수 없다할것이다.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 서에 고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는 株式交換契約書를 作成한 날로부 터 7 日 以內에 다음 사항을 株主에게 通知하거 나 公告하여야 한다(지주법 27®®). G)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의 商號 및 本店의 소재지 @株式交換日 @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지 않고 株式交換을 한다는듯 (4) 新株發行에 갈음한 自 己株式으| 移轉 株式交換契約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살펴본 ――― ――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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