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 바와 같이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社는 주식교 환을 위한 新株發行에 갈음하여 會社가 소유하 는 自己株式으로서 商法제342조의 규정에 의하 여 相當한 時期에 처분하여야 할 株式을 完全子 會社가 되는 會社의 株主에게 이전할 수 있다(지 주법24) 商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할 自己株式이라합은會社의 合俳 또는 다른 會社의 營業의 全部讓受로 인하여 취 득한 自己株式,會社의 권리실행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取得한 自己株式, 端株處理를 위하여 취득한 自己株式과 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自己株式을 말하므로, 會 社가 消却할 목적으로 취득한 自己株式(상341 I )이나, 株式買受選擇權賊與目的으로 취득한 自己株式(상341의2 ®)등은 新株發行에 갈읍하 여移轉할수가없다. (5)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株式交換契約書承認의 株主總會前에 서면으 로 주식교환에 反뿐t하는 意思를 會社에 통지한 株式交換會社의 株主는 위 承認總會의 決議日 로부터(簡易株式交換의 경우에는 그 뜻의 通知 또는 公告日로부터 7日이내에 서면으로 주식교 환에 반대하는 意思를 통지한 株主는 당해 期間 경과일로부터)10 日이내에 자기가 소유하는 株式 의 種類와 數를 기재한서면으로 會社에 대하여 自 己所有株式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지 주법23.27@). (6) 株券의失效節次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는 주식교환계약서 承 認總會의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株式交 換日 5日前에 公告하고 도 株主名簿上의 株主 와 質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지주법 25 CD). ® 주식교환계약서의 承認決議를 한 듯 @ 株式交換日까지 株券을 會社에 제출하여 야한다는뜻 ®株式交換日에 株券이 無效가 된다는 뜻 株券을 會社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異議提出公告를하고 그 기간 경과후에 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지주 25®. 상442). 나.完全持株會社의 理事 등의 任期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完全持株會社가 된 會社 의 理事 및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委員으로서 株式交換日前에 취임한者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합이 없는 한 株式交換日 이후 最初로 도래하는 정기총희의 종결일에 退任한다(지주법 28). 이들 完全持株會社의 任員은 完全子會社의 株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된 者이므로 주 식교환후 하루 빨리 이 株主들의 總意를 임원선 출에 반영하라는듯이다. 다株式交換無效의訴 株式交換會社의 株主, 理事, 監事 또는 淸算 人은株式交換日로부터 6月 이내에 完全持株會 社가 된 會社의 本店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주 식교환무효의 訴를 제기할수 있다. 20 法務士2멀포 ― ――― ――― ――― ――― ――― ―冒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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