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株式交換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확정된 때에 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新株(신주발행에 갈음하여 自己株式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기 주식)의 株主에게 그 完全持株會社가 이전받은 株式을 이전하여야 한다(지주법29). 라.子會社의 株式交換 株式交換節次 등에 관한 위 “가, 나, 다 항’’의 규정은 金融持株會社의 子會社가 다른 會社(금 융지주희사의 子會社의 子會社, 즉 孫子會社)와 주식교환을 하는 경 우에 준용한다. 마.株式交換에 의한變更登記節次 (1)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株式交換에 의하여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 社는 주식교환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新株 를 발행하고 資本을 증가하는 외에 定飮을 변경 함으로써 登記事項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會社 를代表하는理事가고 변경이 생긴 날, 즉株式 交換日로부터 本店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支 店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 다음 사항(다만, 支店 소재지에서는 다음 사항중 ®항만)의 登記를 신 청하여야 한다(지주법20.21.상317®@. 특례법3, 비송149). 完全子會社의 등기사항에는 주식교환에 의하 여 아무런 변경도 생기지 않으므로 完全子會社 에 관하여는등기할필요가 없음은물론이다. O 發行株式의 총수, 고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수 ®資本의總額 @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한 주식교환에 의해 定軟을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된 규정이 등기사 항인 때에는그사항(다만, 簡易株式交換의 경우 는除外) @ 위사항이 변경된 뜻과그 연월일 (2) 添附書面(비송152, 153, 202, 2001. 2.안貝등 기예규제 1014호) 金融持株會社法의 제정에 수반하여 그 登記 節次를 규율할 비송사건절차법이 改正됨이 마땅 한 일이었으나 이에 이르지 못한 지금에 있어서 는 條理를 앞세워 登記例規로써 첨부서면 등을 규정할수밖에 없다. 주식교환으로 인한 變更登記申請書에는 다음 서면을침부하여야한다. G)주식교환계약서 ® 完全子會社의 株主總會議事錄 @ 完全持株會社의 株主總會議事錄, 다만, 簡易株式交換의 경우에는理事會議事錄 @ 完全子會社의 동기부등본(다만, 당해등기 소 관할구역내에 完全子會社의 本 • 支店이 있 는경우를제외한다) @ 完全子會社가 株券失效의 公告를 하였음 을증명하는서면 @ 簡易株式交換에 있어서 完全子會社가 되 는 會社의 株主에게 交付金을 주기로 정한 때에 는 完全持株倉社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貸 借對照表 ® 簡易株式交換에 있어서 反莖t의 意思를 통 지한 株主가 있는 경우에는 그 株主가 가지는 株 式의 總數를증명하는서면 ®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書 21 ――― ―― ―― ――― ――――― ――――― ――――― ――――― 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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