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代理人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 대리 권한을증명하는서면 (3)登記의 記載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通常의 新株發 行으로 인한 變更登記(등기사항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통상의 變吏登記)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3. 株式移轉에 의한 完全持株會社의 設立 가.株式移흡팀의 節次 (1 ) 株式移轉의承認 금융기관이 주식이전을하기 위하여는다음사 항을 기재한議案을작성하여 株主總會의 特別 決議에 의한 承認을 받아야 한다(지주법 32CD ®).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定軟 @ 설립하는 완전지주희사가 株式移轉을 위하 여 발행하는 株式의 종류와 數 및 株式移轉會社 의 株主에 대한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資本의 총액 및 準備金에관한사항 @ 株式移轉會社의 株主에 대하여 지급할 금 액을정한 때에는그 규정 @ 株式移轉을할時期 @ 株式移轉會社가 株式移轉을 할 날(株式移 轉日)까지 이익배당 또는 종간배당을 하는 경우 에는고限度額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理事 및 監事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주소 ® 會社가 共同으로 株式移轉에 의하여 完全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때에는고 듯 ® 설립하는 完全持株會社의 定軟에 株式讓 渡制限에 관한 규정을 한 때에는고 뜻 이 承認總會의 召集節次와 株式移轉反對株 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의 行使節次는 株式交換 에 있어서의 고 節次와 같다(지주법 32®®). (2) 株式移轉議案 등의 公示 株式移轉會社는 주식이전議案承認의 株主總 會日의 7日前부터 株式移轉日 이후6月間 다음 서류를 本店에 비치하고 株主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 •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 법 33.22®). 印株式移轉承認總會의 議案의 主要內容 @ 株式移轉會社의 株主에 대한 株式의 배정 에관한 사항과고이유를 기재한 서면 @ 株式移轉의 승인총회일 이전 6月이내에 작 성한株式移轉會社의 貸借對照表 @ 위 대차대조표가 최근 사업연도말의 것이 아닌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貸借對照表및 損 益計算書 도 주식이전희사의 이사는 다읍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株式移轉日로부터 6月間 本店에 비치하 고 株主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 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그 등, 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지주법35®,36) ®株式移轉日 @ 株式移轉日에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社에 현존하는純資産額 22 法務士2멀포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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