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 주식이전에 의하여 完全持株會社에 이전한 完全子會社의 株式의 數 @기타株式移轉에 관한사항 (3) 株券의失效節次 주식이전會社는 株主總會에서 株式移轉의 承 認決議를한 때에는다음사항을 公告하고株土 및 質權者에게 그 사실을 通知하여야 한다(지주 법34). O 株主總會에서 株式移轉의 승인결의를 한 뜻 @5日 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그 기간내에 株 券을會社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株式移轉El 에 株券이 無交t가 된다는 듯 (4) 株式移轉無效의 訴 주식이전無效의 訴에 관하여는 株式交換無效 의 訴에 관한 規定(지주법 29)이 준용된다(지주 법36). 나株式移흠홍에 의한設立登記節次 (1)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株式移轉에 의하여 完全持株會社가 되는 會 社가 設立되므로, 株式移轉의 節次가 종료한 때 에는 完全持株會社에 관하여 그 희사를 代表하 는 理事는 그 때 즉 株式移轉日로 부터 本店소 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支店소재지에서는 3주이 내에 設立登記事項(다만, 支店소재지에서는 支 店의 등기사항)의 登:U를 신청하여야 한다(지주 법 35CD, 상317@,특례법 3, 비송149). 株式移轉으로 인하여 完全子會社가 되는 會 社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등기도 할 필요가 없 음은株式交換의 경우와같다. (2) 添附書面(비송 152, 153, 202 특례규칙2, 2(X)1. 2. 6. 등기예규제 1014호) 이 登記申請書의 침부서면 또한 株式交換으 로 인한 變吏登記 申請書의 침부서 면에 관하여 살퍼본 바와 같은 이유로 등기예규로써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신청서에는다음서면을침부 하여야한다. CD 完全子會社의 株主總會議事錄 @ 完全子會社의 등기부등본(다만, 당해등기 소의 관할구역내에 完全子會社의 本,支店이 있 는경우를제외한다) @完全持株會社의定軟 @ 理事,代表理事 및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의 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 명하는서면 @ 代表理事의 선임에 관한理事會議事錄 ® 名議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고와의 契約 울증명하는서면 ® 完全子會社의 株券失效등의 公告를 하였 음을증명하는서면 @ 금융감독위원희의 認可書 ® 代理人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그 권한 을증명하는서면 (3)登記의 記載 통상의 設立登記의 記載例와같이 기재한다. 4. 株式交換 또는 株式移轉의 無效의 登記 ――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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