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2월호

[ 株式交換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完 全持株會社가 이전받은 株式을 完全子會社의 株主에게 이전하여야 하며(지주법29). 株式移轉 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지주 법 36). 따라서 株式交換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경우 에는 新株發行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경우와 같 은 登記를 하여야 하며, 株式移轉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會社設立無效의 判決이 확정 된경우와같은登記를하여야한다. 그런데 이 登記節次에 관하여는 非談事件節 次法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이는 金融持株會社 法의 시행과 더불어 整備되었어야 할 비송사건 절차법의 立法의 不備이다). 그러나 條理上 株式交換無交섯의 判決이 확정 된 경우의 登記節次에 관하여는 新株發行無效 의 判決이 확정된 경우의 登記節次에 관한 규정 (비송107VIII)을 類推하고, 株式移轉無效의 判決 이 확정된 경우의 登記節次에 관하여는 會社設 立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확정된 경우의 登記節 24 法務士2멀포 次에 관한 규정 이송98)을 유추함이 타당하다 합 것이므로, 이들 登記는 모두 제1심 受訴法院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고 株式交換無效의 登記는 新株發行無效의 登記의 記載例와 같이 記載하 고 株式移轉無效의 登記는 會社設立無效의 登 記의 記載例와 같이 記載하여야 할 것이다. g 田 桂 元 |協會尋門委 돕 韓國登記法學솥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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